19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한 사람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재판부에 구속 피고인들의 재판 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사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 등의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