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매연차량 신고하면 지역화폐 1만원

안양시는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1만원권 지역화폐(안양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양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며 매연을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의 번호와 발견 일시, 장소, 사진(영상)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이나 시청 기후대기과,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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