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선발 제도에서 정보통신(IT)·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시험 및 교육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제도인 사전학점이수제도에 정보기술(IT)관련 과목 3학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9학점인 경영학은 6학점으로 축소된다.
1차 시험 중 회계학 시험은 현재보다 10분 연장된 90분으로 시간이 늘어난다.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충실한 공부 유도와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영학에서 생산관리·마케팅은 제외되며 배점은 경제원론과 함께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든다.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줄어든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2차 시험은 재무회계의 경우 중급회계(재무회계Ⅰ)와 고급회계(재무회계Ⅱ)로 분리되며 시험시간은 150분에서 180분으로 연장된다. 원가회계는 시험과목명이 원가관리회계로 변경되고 관리회계 분야 출제 비중을 60%이상으로 높아진다. 회계감사 과목은 IT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IT관련 분야 출제 비중이 5%에서 15%로 높아진다. 세법은 심화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10%가량이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시간은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별도의 사전 안내가 없었던 1·2차 시험 출제범위는 앞으로 시험 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범위가 안내된다.
2년 간 진행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 연수에서는 직업윤리·IT 관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이 강화된다. 현재는 1년차 공인회계사만 4시간의 동영상 교육을 받지만 앞으로는 1년차와 2년차 모두 각각 10시간씩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도 현재 1년차·2년차 모두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무상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등 핵심사항은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