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잇따라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 18명은 22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세 반영 비율을 높였다”며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보유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사유재산권마저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세금 인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집값을 잡기는커녕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물론 세율마저 최고 6%로 올라 계산대로라면 20년가량 납부하면 세금 총액이 집값보다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수준인 데다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고 이사하라는 식이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빼앗게 된다.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대다수 법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3%룰이 헌법 23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처리가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유해·위험 방지라는 의무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은 최근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임대료멈춤법’을 추진했다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여권이 내놓는 법안마다 위헌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발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법 체계의 안정성을 흔들면 기업이건 국민이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