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단금지법’ 논란 美 매체 통해 반박 “인권은 유니세프 통하길”

38노스에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기고
“가짜 김정은·문재인 때리고 불태우는 행위도 허용”
“문제는 김정은 누드사진 등 보내는 관행…접경 위협”
“남북 간 심리전하며 북한 핵 포기 설득하기 어려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연합뉴스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직접 미국 매체에 기고해 반박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남북 간 심리전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북한은 전단을 보내지 않는데 남한이 보낼 경우 남북협약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38 North)에 기고한 ‘최근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의원 등이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우려는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가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태우는 연출에서부터 길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조품을 때리고 불태우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정은 부자의 가짜 누드 사진 등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풍선을 남북 경계선을 따라 북한에 보내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38 North)’에 게재한 글./38노스 홈페이지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협약 위반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보수 성향의 박정희 정부가 서명한 7·4 남북공동선언과 1991년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비방이나 모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명박·빅근혜 정부도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을 침략하고 정권교체를 일으킬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며 “그러나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나체 사진이 담긴 대북 선전방송을 허용하고 전단을 국경 지역에서 보낸 것은 심리전으로 간주돼 전쟁행위로 인식될 것”이라고 짚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는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유엔 아동 기금(UNICEF)같은 국제기 기금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그들은 결핵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북한에게 외부 소식과 자료를 전달하고 북한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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