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성과./사진제공=서울시
오는 2023년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이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들어선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언택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날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플랫폼 노동자와 필수노동자 등의 보호 방안과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담았다.
우선 내년에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등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해 플랫폼노동자 현황과 업무특성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해 지원목표를 구체화한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운영한다.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접근성 좋고 주차하기 쉬운 공공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을 확대하고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실버택배는 택배기사가 단지 내 공간에 물건을 일괄로 내려놓으면 인근 거주 노인들이 집집마다 배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무인택배함은 내년에 30곳 600칸이 시범적으로 설치되며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른바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라이더·플랫폼드라이버·대리운전기사 등의 특고노동자 노조 6개의 설립이 신고돼 있다. 이 밖에 시는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해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난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노동정책담당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와 함께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2차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 올해 약 597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4년까지 약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