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조항이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주택의 추가 보유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명시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