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후보자가 되고 부랴부랴 신고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7월 당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전 후보자는 신고없이 이사직을 수행하다 21대 국회가 되서야 신고했으며,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4일 전인 지난 7일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법을 위반, 20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 후보자는 “20대 때는 공익법인은 겸직 신고를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 “이번에 알아서 신고했고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만 (노무현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 현역의원이 또 있다”면서 “그분이 이번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겸직이 안된다 하더라. 처리하라고 해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어 “노무현재단 말고는 (겸직하는 다른 기관이) 없느냐. 특별히 여기에만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말고는 없다. (이사로 있었던건) 노무현재단의 취지에 동의해서다. 원래는 이사를 한게 아니라 상임위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