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입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자신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는 대리인단에 “열심히, 부탁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윤 총장의 대리인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에 출석하면서 ‘총장이 한 얘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면서도 “열심히 부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주장할지’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걸(집행정지를) 빨리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 영향 우려’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이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용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기각 요건으로 삼는다.
또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감찰 개시나 감찰 진행 과정,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더군다나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번과 다르게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지난 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이날 집행정지 사건의 추 장관 측 대리인은 이옥형·이근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와 한택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등 3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이석웅 변호사를 필두로 이완규·손경식·나성희 변호사 등 4명이다. 한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들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이날 심문 결과는 당일에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하루 이틀 숙의를 거쳐 이르면 23일~24일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부의 검토가 길어져 크리스마스를 넘겨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