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참석한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등 징계 사유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본안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같다고 보고 이같은 징계의 실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2시간15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 대리인의 말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사실상 본안 재판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이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본안 소송은 그 시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즉 본안에서 윤 총장이 패소해 다시 정직이 된다 해도 이미 임기가 끝나 실효가 없어지는 것이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심문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무집행 정지의 요건이 심판 대상인데, 그 요건뿐만이 아니고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국은 본안의 심판 대상까지 오늘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다”며 “재판장님 말씀은 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집행정지 요건)뿐만이 아니고 본안의 대상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기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만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심문에서는 징계 절차와 징계 사유에 대해 비슷한 비중으로 물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판사 문건’ 작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총 네 가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으로 이번 감찰과 징계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판사 문건의 경우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추측과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집행정지 사건 재판 결과는 크리스마스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오는 24일 심문 당일 결정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숙고를 거쳐 하루 이틀 후 결정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