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신한카드·네이버는 예비허가 통과... 토스·카카오페이 '보완'


국민은행·신한카드·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 등은 허가요건의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 보류된 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해 이같은 심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정보를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에 망 분리 등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임원의 적격성, 데이터 산업에 이해도, 출자능력 등도 심사 대상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29개 기업 중 21개사가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이, 여전사에서는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예비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예비허가 문턱을 넘었다. 그 외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본 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당초 허가를 신청한 기업 중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8개 기업은 허가 요건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은 내년 1월 중순에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허가절차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해 동의하는 방식·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안전한 데이터 전송방식 등을 담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도 심사 기준에 크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1월 중순에 예비허가를 받으면 본허가는 21개사와 큰 차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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