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코로나 방역단속 때 목적·신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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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업소들을 단속할 때 신분·목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는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지도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뮤비방’을 운영하는 진정인 A씨는 지난 9월 노래방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온 시청 공무원들이 방문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업소 외부 사진을 찍고 영업 이유 등을 물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노래방과 달리 행정명령 대상 업소는 아니었다.

시청은 도착해 있던 경찰이 A씨에게 해당 공무원들이 시청 소속이라고 설명했다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의 급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도의 취지와 신분을 밝히지 않은 피진정인들 행위는 적절한 행정지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선 “현저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관련 진정 부분은 기각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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