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A 호텔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 활동 확인서 등이 전부 허위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들에 대해 “조 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오인하도록 했다” “입시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조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논문 등을 작성하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오인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서류들이 제출될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확인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서류가 입시에 활용되는 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씨가 제출한 각종 서류가 허위로 인정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지원자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조 씨는 과거 서울대 의전원에는 1차 서류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에 관해서는 정 교수가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의심했고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서는 정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두고 “평가위원이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했는데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해 입학 담당자가 오인을 하게 했다”며 “서울대 의전원에 합격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대해서도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종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조 씨의 행위는 ‘위계’고 입학 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 교수가 201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로부터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 계좌를 통해 WFM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미공개 정보 이용)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000만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라고 결론 냈다.
증거인멸 의혹 부분 역시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남동생 정광보 씨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코링크PE에서 보관하는 정광보 관련 자료는 피고인과 조국의 형사사건 등에 대한 증거”라며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광보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제출용 블루펀드의 2019년 2·4분기 운영 현황 해명 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자산 관리인 김경록 PB에게 동양대 PC 등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의 경우 범죄 사실은 인정했으나 역시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당시 김 PB와 같이 은닉행위를 한 만큼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교육청으로부터 허위 보조금을 받아 조 씨에게 지급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