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윤택 예술감독,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이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정보 수입 행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게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 지시를 위한 것인 만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며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 역시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