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재감정 의뢰

재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른 16개월 영아 사건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이 아기의 사망원인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16개월 영아 A양에 대한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부검의들은 진료기록과 증거 사진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9일 검찰은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영아를 직접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감정 의뢰 경위와 관련해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