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에 부산대 "최종판결 후 입학취소 심의"

차 부산대 총장 "부정한 방법 확인되면 입학 취소 가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 정 교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부산대는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다”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며 이것이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 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차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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