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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2차 특별점검 결과 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정부합동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 2차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례 31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 등의 조치를 했다.
2차 점검에서 인천의 교회 2곳은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하고 20여명씩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은 사업주와 동창생 등 6명이 방 두 개에 나뉘어 스크린골프 게임을 진행하며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후 9시 이후인데도 손님 2명이 식사와 음주를 하게 한 울산의 한 식당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점검단은 또한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래클럽을 적발해 직원과 손님 등 23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넘겼다.
이 노래클럽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이밖에 칸막이 없이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은 식당, 발열 검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입점 세탁소 사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마트,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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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행안부는 또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관광명소 통제 등이 잘 이뤄지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