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향응 제공’ 고발 아베에 면죄부… 불기소처분

비서만 약식기소

지난달 24일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응 제공 내용을 몰랐다는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아베 전 총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아베 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 공설(公設) 제1비서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지지자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000엔)에 훨씬 못 미치는 5,000엔만 받고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 준 뒤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간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차액 보전 등 고발된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 21일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지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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