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한 후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회장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했으나 관련자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에 의하면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라임 펀드에 대해 지난해 8~10월까지 약 6,700만 원 규모의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었고 라임은 우리은행을 통한 펀드 추가 판매로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우리은행 측은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고 윤 전 고검장의 펀드 재판매 청탁에도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았다. 한편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