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오면 결핵 진단에 필요한 추가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가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진단에 필요한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 중 약 16만 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검사비가 지원되며 검사는 각급 의료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에서 매년 약 1만 2,000명의 폐결핵 의심자가 발견되지만 이 중 57%만 결핵 확진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비용 부담을 없앤 만큼 추가 검사를 받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2주 이상의 기침·가래·발열, 수면 중 식은땀 등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환자는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지역 보건소에서 결핵이나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검진 결과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 검진 의무 대상자는 복지부 공공보건포털 내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결과서’에서 무료로 결과지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