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