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여권의 ‘사법개혁’ 주장을 ‘겁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징역형 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여권에서 사법개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과 함께 판결에 맘에 안 든다고 여권에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도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탄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며 “만약 그럴 요량이면,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탄핵도 151석만 넘으면 되어 어렵지도 않습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174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 집권세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판사들의 지옥같은 마음 고생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라며 “나라를 야만으로 돌리는 비용만 치르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이 분들 적폐사태와 사법파동으로 그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엄벌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비판적인 여권 인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의 판결 이후 1심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관련해서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