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쿠폰 재시동…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코로나 엄중…비대면 외식 이용"
배민·쿠팡이츠 등 29일부터 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했던 외식 쿠폰 사업을 재개한다.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네 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 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돼 방역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1월 24일 다시 중단했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할인 지원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 앱은 배달특급·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오·페이코(PAYCO) 등이다. 추후 띵똥·배달의명수·부르심·부르심제로가 추가된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쓰는 배달 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 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연말연시에는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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