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환급 시작

서울시·정부 반대에도
9억이하 1주택 50% 감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조 구청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구 세분 재산세의 50%를 깎아드리려는 것”이라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면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당장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며 “10일 간의 공지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1가구 1주택자 과세자료를 협조해주며 주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다”며 “그런데 아무리 자료협조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방진혁·박윤선기자 bready@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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