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 거래 등 중요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 108개 사에 대해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2,284개 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 사항 등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37개 재벌 소속 108개 사가 15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172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미의결 및 미공시 사례는 되레 늘었다.
그룹별로 보면 롯데가 2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태영(19건, 2억 4,700만 원), 이랜드(13건, 1억 8,000만 원), 하림(11건, 3억 4,200만 원) 순이었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공시 위반은 47건으로 계열사와의 자금 차입이나 담보 제공 등 자금·자산 거래 관련 공시 위반이 많았다.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의 경우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을 살펴보면 78건의 위반 행위 중 지배 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상당수는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누락해 공시한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상품·용역 거래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 현황에 관한 공시 위반이 적발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 행위 중 소유·지배 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 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으며 미공시가 5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64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 내용도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42개 기업집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액은 1조 4,18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브랜드 유상 사용 비율이 70.9%에 달해 총수가 없는 집단의 관련 비율(33.3%) 대비 2배 이상이었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수입액 비율도 총수 있는 집단이 0.28%인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이 0.02%에 그쳤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관계자는 “미의결, 미공시, 장기간 지연 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이행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점검 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