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시청 공무원이 민원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어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시설이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A씨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을 전달받은 뒤 시설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업무 처리 의지는 있었다고 봤다. 또 민원을 받고 석 달 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뀐 점, A씨 처리하는 연간 서면 접수 민원이 1천200건이 넘는 점 등을 민원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빠짐없이 민원 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