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 안 들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대표적인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이미지투데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내년 출시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소개했다.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잇따라 실시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자료=금융위

내년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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