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건
30만원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70% 이하로 확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증권거래세 0.02%P 인하, 월50만원X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새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대한항공 화물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정렬햐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는 매달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소득 70% 이하로 확대되고,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증권거래세가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인하되고, 병장 월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된 60만8,500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가 수록됐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0%에서 6.0%로 강화됐다. 대신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은 각 10%포인트 높아져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됐다.

또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준다. 병 봉급은 내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45%까지 인상되고 2022년에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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