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 임직원 주식매매 금지령

임직원 주권 매매 사회적 관심 높고
법적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하기로


셀트리온제약(068760)의 주권 매매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가족도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부득이하게 매매가 필요한 경우 회사 측에 사전 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됐을 뿐 아니라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제품이 허가 때까지 그룹의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P59(레그단비맙)’의 글로벌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셀트리온은 이번 주 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셀트리온은 올 연말 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빠르면 오는 29일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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