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100만원 지원금 대상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자금은 일반 업종이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원, 금지 업종이 300만원으로 임대료 지원 개념이 포함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따지지 않고 준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으로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며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와 택시 운전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이번에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 규모가 커지면서 이번 3차 확산 피해대책 규모는 총 5조원을 훨씬 넘어서게 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