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여' 또 입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아직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0일 수서경찰서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 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데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황 씨가 시간을 끌며 머리카락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어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지난해 4월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 씨는 2015~2019년에 주거지에서 지인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어 지난해 초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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