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기업결합 승인관련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DH코리아(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H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공정위가 내건 DH코리아 지분 100% 매각결정을 수락하고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독일 상장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할 조만간 공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DH는 6개월 이내에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 11월 공정위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조건(요기요 매각) 관련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그에 따라 요기요 매각을 최근 결정하고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단행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DH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도 요기요 매각과 관련한 ‘구조적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당초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원회의 마지막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끝까지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DH는 자회사 DH코리아 매각 결정 내용을 국내 직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며 “독일 본사 차원에서 직접 요기요 매각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이 내용을 우아한형제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지난 11월 DH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해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