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모습. /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 받는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환경부 고시는 오는 29일 공포된다. 중·대형 상용차는 지난달 기준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목표치는 2024년 4.5%, 2025년 7.5%로 차츰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