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국민의힘 정조준 "방송도 안된 JTBC '언더커버' 예단한 野, 방송법 위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탁 비서관이 한 방송사의 드라마 방영 계획 철회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이 방송법위반이냐”면서 반격을 가했다.

탁 비서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JTBC에 ‘공수처 미화 드라마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연출자의 의도를 설명한 후 중계기술팀과 협의를 거쳐 송출된 대통령의 연설방송과 아직 방송도 안된 드라마를 예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편성도 하지말라는 주장을 하는 야당. 둘중 무엇이 방송법위반입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탁 비서관의 언급은 국민의힘이 전날 자신을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지난 25일 여성 인권변호사가 공수처장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JTBC 드라마 ‘언더커버’ 방영계획 철회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방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가 영화를 ‘인간의 무의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했듯이, JTBC는 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해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하여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KBS가 지난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한 것은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면서 “이는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탁 비서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