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두 명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 명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버텨낼 영세자영업자가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고용절벽과 폐업이라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국가의 책임 하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검토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