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광주 서구 금호사거리에 설치한 정의당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9일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정부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류호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번 후퇴하고, (정부 안으로 인해) 한 번 더 후퇴한 것”이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다 빠진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한 류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 “산안법에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와서 한다는 말이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이라며 “건강이 걱정되면 빨리 법을 통과시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냥 와서 건강이 걱정된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분명히 다른 법은 그냥 다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해놓고 이번만큼은 왜 꼭 야당이 필요한지”라고 되물었다.
전날 정부는 산업 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단일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고 규칙을 덧붙이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