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기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모두 2,000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황영성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