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담당 재판장(신 판사)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하지만 해당 재판은 검찰 측 증인만 88명에 달해 집중 심리가 불가피하다”며 “재판장이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보석 신청 기각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 행각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재판장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장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