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전 목사 또한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 등에 대해선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 표현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