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강추위에 음식배달 ‘올스톱’…집콕족 '비상'

배달업체 바로고, 청주 배달 전면 중단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배달 대행업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배달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강추위에 배달 라이더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기본 배달요금에 할증까지 붙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매출이 급락한 자영업자들은 매장 매출 감소뿐 아니라 배달까지 안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30일 배달대행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1위 기업 바로고는 청주 9개 허브 모두 배달 중단을 결정했다. B2B(기업간거래)뿐 아니라 일반 상점 배달까지 모두 이날 하루 멈춘 것이다.

청주지역서 배달이 멈춘 것은 이날 오전부터 내린 눈 때문이다. 오전 청주지역에서 5cm 넘는 눈이 내리며 길바닥이 얼어붙었다. 바로고 관계자는 “어제 저녁부터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청주지역에서 배달 중단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청주 지역 노면이 빙판길이 돼 오늘 하루 종일 배달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폭설이 내린 광주광역시 사정도 똑같다. 청주, 광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눈과 강추위로 산발적으로 자영업 배달이 멈추고 있다. 배달만 바라보는 식음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배달 요금까지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배달대행의 경우 라이더의 자율 출근에 따라 배달 수요, 공급이 결정된다. 혹서기, 혹한기나 우천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땐 라이더들 출근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배달대행은 혹한기 할증 요금까지 붙었다. 송파구의 경우 평소 3,000원 안팎 하던 배달대행 요금이 이날 혹한기 할증까지 어해 4,5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이 같은 눈, 강추위 등 날씨에 따라 배달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달 라이더 안전 규제를 확대하면서 각 배달 대행업체들도 과거처럼 악천후에도 배달 강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배달라이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배달 대행업체와 라이더 간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종사자 안전관리 범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식당을 하는 한 업주는 “평소 30분이면 되는 점심 배달이 이날 혹한으로 인한 배달 지연이 이어지며 배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며 주문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얼마 남지도 않는 배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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