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경제적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며 “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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