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재현할 것"…1심 무죄 전광훈, 文 대통령 맹비난

오는 3월 대규모 집회 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다시 쏟아냈다.

31일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이자 선지자”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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