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배출가스 조작 車 판매 시정명령 정당"

법원, 환경부 상대 소송 판결

/연합뉴스

배출 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 가스 배출 허용 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FCA코리아는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임의로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차량을 대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립환경과학원도 FCA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후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CA 측은 법정에서 EGR 가동률 임의 설정에 관해 “해당 설정이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고, 수시 검사에서 시행한 시험을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 조건이 반영된 배출 가스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 방법이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 조건에 해당하고 시험 모드와 EGR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FCA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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