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소외계층과 무연고 사망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은 그동안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뒤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돼 왔다.
부산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장례서비스는 전날 서구와 협약을 맺은 아람장례의전이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사망자 가운데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연고자나 이웃사람, 해당동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이들에 대해 수의·관·상복·염사 등 장례용품이나 화장비용 등을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