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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매도 재개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과 우려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급락을 계기로 지난해 3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는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4월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이득액의 3~5배의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상 징역의 형사 처벌이 도입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거래 계약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당국 요구 시 제출하게 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증자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했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시행령에서 예외가 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시행 전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정기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감시 인력·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