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항만은 15일부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목적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아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일본 오사카발 항공편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염력이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 해외에서 급속히 확산하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최근 영국발 입국자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자 지난달 28일에는 영국·남아공발 모든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처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도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5명에게서 변이가 확인됐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의 경우 모두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남아공 외에 다른 지역을 경유해 분리 발권을 할 경우 출발지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질병청은 “관련 내용은 내일(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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