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문/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회신문은 민원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관련 통지서는 명의인 및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만 제공됐다.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발송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방법을 추가하고 소비자가 이 방법을 선택하면 카톡으로 회신문이 발송된다. 24시간 동안 소비자가 열람하지 않으면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발송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시행 첫 한달은 서면 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한다. 2월부터는 전자통지만 하되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민원 처리결과 회신과 동일하게 등기 우편으로 서면 발송된다.
다만 모바일로 관련 회신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이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절차를 위해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금감원 측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 가능해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서면 발송 업무도 절감돼 민원 처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