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4일 0시부터 17 밤 24시까지 2주간 시행


울산에서도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련 집단감염을 비롯해 학교, 가족·지인 모임 등에서 n차감염 등으로 최근 1주간 1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재 유행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은 금지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말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 밖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해 적용한다. 먼저,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같은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울산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히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 자체점검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미이행 및 확진자 발생 업소는 1회 적발 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하길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유행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에서 지인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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