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목욕탕·노래방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야당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과 중대재해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단체들의 반대가 있으니 법사위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산업 현장과 달리 음식점과 노래방·PC방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은 음식점과 노래방·PC방·목욕탕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법사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는 야당과 소상공인이 반발하자 정부 제출안보다 영세 소상공인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영세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소상공인의 처벌 대상 포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잠재적인 중범죄자로 규정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