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 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해 이달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